동의대학교가 학교총장의 허가없이 KBS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신 교수의 KBS 이사직 수행에 대해 대학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고,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보충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동의대의) 해임처분은 가혹하다.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7월 부산고법도 동의학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태섭 전 이사는 1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12일자로 대법원이 동의대 측의 상고에 대해 '이유가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을 오늘 통보받았다"며 "동의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해임한 것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KBS장악의 첫 출발점이 된 나의 해임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성을 확인해준 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동의대 측은 이제 법적 분쟁이 종결됐으므로 (나를) 즉각 복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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