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아 방통위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유료방송 인허가와 관련한 법 개정할 때는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하고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SO) 소유 제한 폐지’, ‘SO 복수 지역채널 허용’ 등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부라고 방송법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보류하고 이문제로 토론해서 권한쟁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와 미래부로 권한이 나눠져서 미래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삼석 위원은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과 SO의 복수 기업 허용에 대해 법조문 해석이 미래부와 우리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두 가지 사안 자체도 사전동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사전동의 사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두 사안 동의한다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은 “미래부와 이제 협의하면서 (논의의) 스타팅포인트를 삼으면 된다”면서도 “(의견서에)우리는 사전동의 대상이라 본다고 적시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SO 소유규제 등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사전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O 소유제한과 지역채널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허가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을 할 때 하는 부처의견 조회 형식으로 방통위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방송법 개정으로 SO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방통위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여야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당시 여야는 SO,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하고,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 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의했다.

이날 방통위는 미래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SO 소유제한(33%) 규정 폐지 △SO의 복수 지역채널 운영 허용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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