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LG플러스의 모 영업점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LG유플러스의 모 영업점은 지난해 7월13일 단말기 불법 지원금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방통위 조사관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고 거울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게다가 방통위 조사관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영업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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