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신규 모집 금지 요건에 해당됐지만, 실효성이 적어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부과 금액은 LG유플러스가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T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순이다. 단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에는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T가 외국인 영업부문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44개 유통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유통대리점 중 43개 유통대리점은 현금 대납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보다 평군 19만5000원 많은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으며 가입 유형에 따라 8만1000원에서 21만9000원까지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유통대리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고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을 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되는 ‘필수적 가중’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단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대리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 이상(각각 3회, 4회째)반복된 점으로 볼 때 신규 모집금지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다만 외국인 대상 영업규모가 이동통신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미미하고 외국인 현장 영업에 대한 시장획정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효성이 크지 않아 신규모집 금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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