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한 측면이 인정돼 KBS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인정된다. 원고에게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있으나 해임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해임 처분이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장 복귀가 가능하나 잔여임기가 10여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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