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0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공급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의 한 형태이다. 주로 신생 벤처 및 창업 기업이 자금 수요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위한 자율적, 혁신적 금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연간 7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원, 투자자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현재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행 및 투자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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