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동참한 이경자, 이병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천인 두 위원이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합의함으로써 방통위의 위헌적 행위에 동참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 이병기, 이경자 방통위원.
언론연대는 11일 민주당측에 △이경자, 이병기 위원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두 위원을 추천한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 △당이 추천한 공직 인사가 정당의 정강정책과 위배되는 행위 처리시 원칙과 기준 등을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답변 요구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언론연대는 질의서에서 "민주당이 언론악법 폐기와 재논의, 재개정을 주창하는 시점에 민주당이 추천한 두 위원은 헌재 판결이 '미디어법 유효'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동참했다"며 "이는 가히 경악스러운 사태"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는 조중동의 방송 진출, 미디어의 상업화와 시장화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나아가 지금까지 전개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까지 정당화해주는 마침표"라며 "민주당이 두 위원의 책임 소재를 묻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도 논리적 모순에 빠져 헌재와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며, 시민사회의 준엄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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