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지상파디지털전환특별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방통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다.

또한 참여 의원 모두는 의결에 앞서 상정된 지상파디지털전환특별법안이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서 합의된 원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이 안일하다’고 입을 모아 추궁했다.

지난 2년부터 방송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지상파 디지털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급기야 지난해 정부 기관, 방송, 시민단체, 산업계 등은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디지털전환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로 넘겼다.

▲ 한겨레 11월21일자 25면.
문제는 정부 입법과정에서 활성화위원회의 안이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시민단체는 2012년 예정된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본래의 취지가 변질된 특별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디지털전환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특별법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방통특위 위원의 추궁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 활성화위원회의 법안 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범위가 축소된 점 ▲ 정부 법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의 문제점 등이다.

통합신당의 이광철 의원은 “아날로그방송 중단으로 인해 수신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분명 소비자의 부담”이라며 “비용 추계서에 명시된 홍보비 44억원을 가지고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겠냐”고 따졌다.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인지도는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이광철 의원은 “수조원의 비용이 지상파 디지털전환에 있어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점까지에 대한 실행 계획과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병문 의원은 특별법안이 변질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 의원은 “법제처와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졌다”며 “정부가 결정할 것을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었냐”고 따졌다.

지 의원은 또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혜택을 넓히는 것을 고민해야지 정부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활성화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하고 있으나 정부 입법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령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방안도 논의됐지만 진전된 결론으로 모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난시청 해소 의무를 수신료를 징수, 사용하는 KBS에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KBS가 난시청 해소 임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입방을 밝힌 반면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정보화촉진기금은 연구개발에 한정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유 장관은 “케이블 서비스 없이 공시청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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