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입주해있는 서울신문사가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프레스센터 앞에 '유령집회' 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최 위원장은 '미신고 불법집회'를 이유로 연행된 바 있다.

▲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노조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체포 직후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으로 '1인 시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애초 경찰의 몰상식한 탄압을 우려해, 집회신고를 내고자 했으나 경찰은 12월 3일까지 서울신문에서 집회신고를 미리 해놓았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신문 홍보캠페인'을 명목으로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실제로 홍보캠페인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서울신문이 프레스센터 앞 집회를 막기위해 허위로 집회 신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 지난 9일 서울신문사 앞 화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농성 중인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곽상아
서울신문 시설관리부 김병기 차장도 "홍보캠페인이 주 목적이지만 프레스센터 앞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면 시설이 파괴되고, 시끄러워서 사무실 임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냈다"며 시설보호 차원에서 집회 신고를 했음을 인정했다.

"홍보 캠페인의 내용이 무엇이고, 가장 최근에 진행한 것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서울신문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집회신고를 한 것은 4~5년 됐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신문 노조 관계자는 "작년에 촛불집회때 프레스센터 앞 화단이 망가져서 3~4,000만원 들었다. 이때문에 시설관리부 측에서 화단 보호를 위해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언론노조가 사전에 집회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취하)했을 텐데 이번에는 언론노조의 요청이 없었다. 올해 초에 언론노조가 집회한다고 해서 집회신고를 취하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탁종렬 교육선전실장은 "그동안 서울신문 홍보캠페인이 열린 걸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언론노조가 조중동과 싸울 때 중앙일보가 언론노조 집회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건물 앞에 유령집회 신고를 낸 적이 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탁 실장은 "언론사가 건물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유령집회' 신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설물 피해나 소음 부분은 주최측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별도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서울신문은 당장 위장집회 신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실장은 "모든 기업들이 서울신문처럼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집회가 불가능해진다"며 "집회가 아닌 게 확실한데 집회신고를 받아준 경찰도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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