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2년 공정방송 파업을 이끈 언론노조 YTN지부 집행부 3명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언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해직자 3명에 대한 복직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이 MBC파업과 관련된 소송 또한 서둘려 끝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16일 성명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YTN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넘어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회적으로도 공정하고 떳떳한 파업임이 최종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 2012년 3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서울 남대문 YTN 사옥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Angry YTN’ ‘Hungry 공정방송’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이들은 YTN사측을 향해 “악의적인 고소·고발 등 과도한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끄는 짓은 그만 해야 한다”면서 “이제 YTN은 해직자 3인(노종면·조승호·현덕수)에 대해서도 완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방송 연대파업에 나선 KBS본부와 MBC본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같은날 성명에서 “YTN지부 집행부에 대한 무죄 확정은 2012년 언론사 총파업이 언론자유 침해에 맞선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12년은 공영방송 KBS, MBC는 물론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해였다. 특히, MBC는 170일 동안 ‘청와대 낙하산’ 김재철 전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다.

▲2012년 2월 6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MBC 파업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미디어스)

현재 대법원에는 당시 MBC파업과 관련해 형사 소송, 해고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벌어진 2심재판까지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 조건이며, MBC 파업은 합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제 다음은 MBC 차례이다. 4년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며 5년째 공영방송을 농단하고 불법 해고와 부당 전보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사측을 향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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