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김 총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 총장이 검찰 출입기자들과 만나 촌지수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한 것은 자정노력을 기울여온 기자들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김준규 검찰총장 ⓒ오마이뉴스 유성호 기자

기자협회는 당일 회식에 참석했던 기자들에 대해서도 "금품을 모두 회수 반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지만 언론인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불미스런 일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을 요구한다"며 "한국기자협회 강령 및 소속 회원사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촌지파문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발표한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심의청구 요구서'에서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방치한다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조장될 것"이라며 "김 총장에 대해 반드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총장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법조출입 기자들, 즉 직무와 관련있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있는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 2호 또는 3호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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