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법률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임대는 예상보다 활발하지 못해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용 부담만 증가하면서 결국 지난 2016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문제는 법 개정 후 승인된 경제자유구역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천을 비롯한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기존의 10년 규정에 묶여 애물단지를 끌어 않고 관리비만 축내는 실정이다.

10년 전에라도 내국인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외국인 전용주택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내국인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역 내 갈등의 요인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내국인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당초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책으로써 마련된 제도의 효용가치가 다한 시점에까지 이를 임대주택으로 고집하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남을 우려가 깊다.

따라서, 분양으로의 전환을 통해 관리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부채감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확한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제도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라며 “잘못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하며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분양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이미 임대를 통해 입주해 있는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내국인 임대로 전환하면 되는 것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제도까지 바꾸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제도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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