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희정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전용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데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납부자는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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