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내 전겅

[미디어스=허병남 기자]전남 목포시는 체류형 관광도시 발전 전략인 뉴관광프로젝트를 촉진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도심, 하당, 옥암지구 등 목포시 행정구역 전체가 대상이며 오는 4월 13일까지 목포시 도시계획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목포시는 오는 4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상위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맞춤형 개발의 용도구역이다.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으로 최대 규모는 별도 제한이 없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고,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포함이 가능하다.

또 무분별한 지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0.5% 이내에서 지정한다. 목포시는 12만5000㎡ 내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목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한 뉴관광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된다. 목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시설들이 조성되면 시민 편익 향상은 물론 휴양‧관광 명소로서 목포를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견인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뉴관광프로젝트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고하도 개발 등 14개 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하며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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