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조기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바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탄핵 불복이 검찰 조사를 앞당긴 셈이다.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내일쯤 소환 날짜를 정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를 돕는 조건으로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SK,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최순실 씨는 대기업에 대한 강요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공여·수수관계로 봤다. 강요든 대가성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의 경우에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출석을 거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은 없다"면서 "소환은 검찰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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