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일 제 5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980년 언론인 해직사건, 국제신문 강제 폐간 사건 등 5공화국 당시 6건의 언론통폐합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언론통폐합은 1979년 12.12 사태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80년 ‘새로운 언론 풍토’를 조성한다며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로 통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 1,200여명이 해직됐다. 사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진실화해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강압에 의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결과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정해지면 진실화해위는 국가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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