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조의2제1항제2호)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 네 곳과 중앙선관위, 대한변협,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심의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 등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위원들 간에 합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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