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헌법·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윤리 등을 위반해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특유의 '불통'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헌재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이 핵심 탄핵 인용 사유를 조각한 요소로 지목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0일 오전 11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를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와 언론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지속됐고, 국회와 언론 등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언론과 국회 등의 감시를 거부해 온 행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다. 결국 언론을 통한 소통을 거부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 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불통'의 태도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정미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행은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위배"라면서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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