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이 일사부재의에 위배됐다고 판단하며 민주당이 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헌재판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관련기사 헌재, 신문법 권한쟁의심판 '인용'(1보)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