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판단해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민주당이 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표결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는 적법하지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미디어법헌재판결#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