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전남도의회 권 욱 부의장(국민의당, 목포2)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자 책무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에 대한 조사 등 구제절차를 명시한‘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사업자에 대해 상품 내용과 성능에 대한 허위광고나 선전 등 금지 책무를 추가했고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상품 하자 등에 대해 전라남도와 소비자, 소비자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 구제절차로서 조정 권고나 공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 시책 등을 심의하는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제척과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구체화했다.

권 욱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더 증진되고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개회하는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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