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추천 위원들(김성묵·함귀용·하남신)이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사전 절차인 ‘의견진술’을 결심, 밀어붙이려 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장낙인·윤훈렬)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결국 9명의 심의위원들이 모인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JTBC<뉴스룸> 보도 4건 가운데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된 3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나머지 1건인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상 전문기관 등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JTBC<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달 1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JTBC측에 최순실 태블릿PC보도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22일 회의에서는 JTBC가 자료제출 기간 연기를 요청하자 ‘심의보류’를 결정하며 이날 재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먼저 소위는 JTBC가 작년 12월19일 보도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친박 단체들의 민원을 심의했다. JTBC측은 해당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청와대 기자단이 제공한 것이라며 조작을 부인했다.

함귀용 위원은 “실제로 JTBC가 사진을 조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상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서 확인 한 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훈렬 위원은 “민원인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조작됐다고 민원을 올리면 방통심의위는 전문기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가”라며 “전례도 없던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여당 추천 위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를 전제로 자문을 구하자고 설득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갈등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된 3건에서 불거졌다. 앞서 법무부·검찰·특검 등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함귀용 위원은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 JTBC가 자체적으로 해명한 내용과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고소하며 낸 고소장 내용이 다른 점을 미뤄볼 때, JTBC 관계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신 위원도 “해당 안건은 사회적으로 논란 쟁점이 돼 있어 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JTBC 측에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에 충족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이에 윤훈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외압과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선 안 된다. JTBC는 해명 보도도 했고, 자료요청에 응해 소명까지 했다. 그러면 심의위는 JTBC가 자료제출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방통심의위 존재 근거에 위험성을 갖게 된다. 매번 민원인이 떼를 쓰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발발했다. 장낙인 위원도 “JTBC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법정제재 절차인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연이어 회의장을 나갔다.

김성묵 소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의 입장이 대립대고 있고, 야당 추천 위원 두 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며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논의키로 제안했고, 이에 여당 추천 위원들이 동의하며 이 같이 의결됐다.

한편,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불쾌감을 느낀 ‘애국진영’이 제기한 민원을 심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J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권을 갖지 못한 기관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재판 등에 관한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심의 중단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무부·검찰·특검 등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발표했고, 태블릿PC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사진’의 조작 여부 역시 향우 검찰 수사 및 사법부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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