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방향제나 탈취제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진 지 오래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가정에서나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방향제 및 탈취제의 경우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이다. 201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방향제 및 탈취제 총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함유량 등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제품용기의 강도 및 누수 시험, 제품의 표시 및 광고, 가격에 대해 조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제품에 기재돼 있는 표시사항과 당사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확한 기준 없이 효능·효과를 홍보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향제임에도 ‘탈취성능’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명확한 사용 기준이나 근거 없이 ‘스트레스 해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등 신체적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문구가 일부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방향제 제품에서는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소비자가 방향제를 탈취제로 인식할 수 있는 문구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업체가 탈취력을 강조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이 탈취제와 관련된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에 별도로 탈취제를 추가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조사대상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14개 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검사결과, 방향제 1개 제품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소량 검출됐으나 인체에는 위해성이 없는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해당제품은 작년 11월부터 단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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