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국민연금 노조가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황 회장이 지난 2014년 9000여명의 임직원을 해고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적했다.

황창규 KT 회장.(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노조는 KT새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오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황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KT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국민연금은 주총 안건인 황 회장의 연임 결정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KT의 최대주주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외국계 회사 2곳으로 NTT 도코모(NTT DoCoMo, Inc.)와 실체스터(Silchester International Investors LLP)가 각각 5.46%, 5.30%씩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은 65.54%이다.

최경진 국민연금노조 위원장은 황 회장의 경영실적은 좋지만,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회장이 90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한 것을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의 가입자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운영이 된다. KT 정리해고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정리 해고된 셈”이라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KT새노조는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회 책임투자자로서 황 회장의 연임에 단호한 반대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한 ESG 등의 투자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SG는 유엔이 후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 등에서 채택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핵심 요소다. 또, 국가재정법 63조도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관계자는 “현재 주총을 앞두고 여러 기업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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