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여야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7일 국감에서는 MB특보를 지낸 김인규 회장이 청와대를 동원, 통신사들 압박해 2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회장은 22일로 예정돼 있던 ‘부산 모처의 대학의 특강’과 ‘11월 개소될 IPTV 공부방 개소식의 사전점검’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어제(21일) 오후 6시까지 동서대학 교부처에 확인한 결과, 특강이 없었다. 또 11월 16일 개소식의 사전점검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인규 전 KBS 이사.
전 의원은 “김 회장은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로 사실상 준 공인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을 중심으로 물의가 발생했다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자세는 이명박 정부 아래 공인의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증언과도 같다”면서 “본 상임위가 28일 추가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출석을 독려해 달라”고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에 요구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코디마 홈페이지를 보면 IPTV 정책국이 있고, 미디어사업국에는 정부기금운용팀이 있어 민간자율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비슷하게 운영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출석하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법적으로 출석요구서가 반드시 일주일 전에는 송고돼야 한다. 증인채택은 19일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식채택이라기보다는 권유적 채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확인을 해보니 부산 모 대학에서 오후 1시에 강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4항은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는 헌법 기관인 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뻔히 무리가 되는 증인출석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이라면서 “김 회장이 누차 청와대를 통해 압박한 바 없다고 했는데 계속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탄한 바 있는 사건이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안을 국민들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고 국정감사가 해야 할 책무”라면서 “7일 발생한 문제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로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 전에야 합의가 됐다. 법률 일주일 규정문제를 빌미로 (김 회장에게)불참 핑계를 줬다는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다. 왜 해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고흥길 위원장, “김인규 증인 출석,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당사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국회가 외면한 것”이라며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문방위에서 어떤 여야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정쟁이라고 매도하는 습성과 관행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지속적으로 김인규 회장,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 양유석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국감 추가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7일 기간을 넘긴 것 뿐”이면서 “어제 오후 6시까지 일정이 없었는데 강의가 있다면 그것은 부랴부랴 잡힌 일정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이 대통령에 누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언론특보였다면 당연히 나와서 청와대와의 관련성 여부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자진출석해서 해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증인출석 문제로 야당에서 상임위 파행의도가 있었다면 사실 파행도 가능했으리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득이 없다. 국감에 대한 후속 방안으로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고 국감에 대한 후속 방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니 차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28일 문방위 상임위에 김인규 회장 출석여부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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