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관광공사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협력업체의 공금 유용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인천관광공사가 해명했다.

문제가 된 의혹은 지난해 개최된 ‘제3회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대행업체가 수입금 정산 전에 일부를 인출했고, 인천관광공사가 이를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법률자문을 받아 대행사 대표의 횡령죄 여부를 법률 질의했으나, 판례상 횡령죄 성립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또한, 기한 내 환수 및 정산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대행사 대표를 고발하여 얻을 이익에 비해, 고발로 말미암아 박람회 이미지 실추 및 추가 분쟁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에 의거 내부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 내부의 사업관리 방식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보완,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언론을 원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는 작년까지 3회가 개최된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 분야 대표 전시회이고, 작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에서 인천에선 유일하게 지역특화 전시회로 선정되어 국비까지 지원받은 전시회”라며, “앞으로 인천의 대표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회의 실질적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내용으로 실추된 전시회의 이미지와 실질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관광공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급급해 정작 중요한 위법 및 편법행위에 적법하게 대처하는데 둔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명자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의 개입여부에 대한 해명은 없어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계약보증서, 이행보증증권 등 법적 제도장치를 다 완비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협력업체의 수익금 유용 의혹)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지 재고 보다 법률적 판단에 따른 합법적 절차가 우선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관리차원에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던 반면,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는 크다고 판단됐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유용에 대한 논란은 모두 환수조치 됐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를 했다”며 “시 감사관실에 보고했고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인 지난 2일에야 시에 보고해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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