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태현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는 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비판했다. 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리 적용 대상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뿌리를 찾자면 헌법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 수정헌법에 보면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게 돼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온갖 거 다 얘기하지 않느냐”고 예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이걸 이런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미국만큼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진실한 얘기를 했다면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며 “그 자체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정말 진실이면, 특히 언론기관의 경우라면 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풀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은 하는데 검찰에서 봐줄 수 있는 구조”라며 “아예 입건조차 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법을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변호사도 “차라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미국처럼 죄가 안 되게 헌법의 문제 조항을 빼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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