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한 달간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위생 강화를 위해 ‘목욕장 및 일명 찜질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면적 1,500㎡ 이상의 46개소다.

울산시에 따르면 단속 결과 목욕장업, 이용업, 음식점 등 3개 업종 6개소(6건)가 적발돼 형사처분 예정이다.

남구 모 찜질방 등 4개소는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 남구 모 사우나 내 컷트실은 무신고 이용업 영업행위, 동구 모 찜질방 내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조리 사용 등이 적발됐다.

무신고 목욕장업 및 이용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제품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 목욕장·찜질방 영업 목욕장·탈의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부대시설인 이용업 음식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및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