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가 자사 보도를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 소속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 참석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사측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추위 간사로서 공정방송보도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자유롭게 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언급한 뒤 “강흥식 YTN 보도국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행위는 강흥식 보도국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보도국장의 의사진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의 주재자인 강 보도국장이 공추위 간사를 막는다면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여가 보도국장의 의사진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측의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009년 6월10일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협약’ 제5조 6항에 따르면 공추위 간사는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강 보도국장은 지난해 11월 7일 당시 김도원 언론노조 YTN지부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자 퇴장을 요구했고, 김 간사가 이를 거부하자 편집회의를 종료시켰다. 강 국장은 11월 8일과 9일에도 편집회의에 참석한 김 간사의 퇴장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보도국 회의는 열려있어야 한다”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협약을 맺어놓고는 손바닥 뒤집듯 협약의 기본 취지마저 부인하는 태도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등학생도 해석 가능한 조항의 뜻을 법원의 강제를 받아서 풀이해야 할 정도로 우리 조직이 몰상식한 조직인가”라며 “언제든지 보도국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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