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153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이며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1.45%이다.

은행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4월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17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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