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 <사진=박봉민 기자>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최근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사법경찰법’)에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탄압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개정안 중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에서는 금지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2호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조항은 인천공항공사가 그동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고발할 때 악용하던 조항”이라며 “그런데 아예 그 조항대로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판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까지 파고들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판사 인양 행세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사법경찰이 된다면 인천공항은 ‘작은 유신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입찰과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공항공사에 자칭 ‘재판권’과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만일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우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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