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야4당이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특검 연장 불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새로운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27일 황교안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30일 연장 건에 대해 "이미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불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론의 이면에는 권력과 결탁해온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실제로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과 더불어 '검찰 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맡기겠다는 황교안 대행의 결정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의사표명 직후 야4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열어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28일 이번 특검이 종료되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관철시킨다는 내용이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 대행 탄핵에도 뜻을 모았다.

정세균 의장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 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는 황교안 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면서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여야 교섭단체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세균 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면서 "이제 의장님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연장안을 직권상정해 주기를 간청한다"면서 "의장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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