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역선택을 조장하는 특정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에서 역선택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의도의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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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일간베스트 등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역선택을 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 등을 게시하고 있다”며 “고발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민주당 국민경선 방해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역선택 선동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방해하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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