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농산물부터 가전제품 구매까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인터넷 쇼핑’,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64조 9134억원, 이는 2015년에 비해 20.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41.9% 증가한 34조 70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100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컴퓨터,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서적, 식품, 소셜커머스, 여행, 티켓 12개 분야로 분류해 ‘소비자이용만족도’, ‘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발생’의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쇼핑몰 유형별로는 화장품·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고, 오픈마켓·여행·티켓 부문의 점수는 작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점수 상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해외구매대행 유형별로 표준약관을 마련, 이에 따라 쇼핑몰들이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호(모니터링) 점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오픈마켓은 해외로 배송되는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등 이용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보호 점수가 하락했다.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해외로 배송되는 상품은 배송준비 단계부터 국내 배송 단계까지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해외배송 단계부터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여행·티켓은 일부 상품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청약철회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보호 점수가 하락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일상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쇼핑몰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해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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