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해 온 IPTV 도입방안 및 방통융합기구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라는 제3의 법을 만들어 IPTV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기구설치법의 경우, 합의점 찾지 못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국회 방통특위는 회의 일정을 잡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방통특위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31일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방통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기구설치법에 관한 논의를 결론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안현우.
이와 관련해 통합신당의 정청래 의원은 “기구설치법을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구설치법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낸다. 핵심은 역시 방송정책권의 정부부처 환수 문제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 차례의 회의를 더 가져 이날 합의된 IPTV 도입방안에 대한 법률 조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에 열릴 방통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라는 제 3의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IPTV를 도입키로 했다. 기구설치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자 한시적 특별법의 형태로 IPTV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IPTV 사업자 허가 추천은 방송위원회가, 허가는 정보통신부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방통특위는 IPTV 자회사 분리 문제에 있어 모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즉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동등 접근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법의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회사 분리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시행령만으로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동등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합의된 전국면허에 이어 지역면허도 논의, 합의됐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플랫폼에게 전국사업권이 아닌 지역면허를 주는 방안이다. 이로써 망 개방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사업자 소유지분제한, 진입규제, 공정경쟁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규제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공정경쟁에 관한 금지 행위를 두기로 했다.

소유지분제한의 경우, 현행 방송법의 ‘대기업 지분제한 49퍼센트’를 적용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합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지분제한 49퍼센트’의 적용은 자회사 분리의 결과를 사실상 가져온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KT가 IPTV 사업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로 분리됐을 때 KT가 망 개방을 해야 할 이유는 더 더욱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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