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21일 검찰이 청와대의 세월호 언론 통제에 항거한 KBS 노조원에게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6월 3일 KBS기자협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청운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길환영 사장과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모습(사진=미디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언론노조 권오훈 전 KBS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함철 전 수석부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조합원에게도 징역 6~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통제에 항거해 길환영 당시 KBS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바 있다. KBS측은 며칠 뒤 권오훈 전 KBS본부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길 전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권오훈 전 본부장과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에 휘둘린 KBS 측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높은 구형량을 결정한 것이다.

길 전 사장은 청와대의 보도 통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해임됐으나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길 전 사장이 KBS 사측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길환영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길 전 사장이 KBS 뉴스 보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22일 ‘세월호 보도 통제 항거한 노조에 징역 구형 웬 말인가!’ 제하 성명을 내고 검찰의 구형에 대해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정권에 휘둘린 사측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누구도 이해 못할 높은 구형량을 결정했다며 ‘그렇기에 박근혜 정부의 검찰마저 언론사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훈 본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잘못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KBS본부 조합원들과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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