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에도 자동차세의 체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은 6개 팀 18명으로 구성해 이뤄진다. 매월 1, 3주 수요일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가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심야단속, 표적단속도 함께 시행한다.

울산시는 1회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장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그러나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 구·군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울산 관내 도로 어디에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누비지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관내 체납차량 7,678대를 영치해 2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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