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가계 통신비 인하는 대선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박근혜 정부도 단통법, 알뜰폰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잡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났다. 해외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증명한 이동통신 시장 신규 사업자 선정도 무산되기 일쑤였다.

제4이통사 선정이 주목받는 외국에서 이동통신 시장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비를 낮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발간한 ‘이동통신산업 경쟁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지수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제4이통사 선정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됐지만 매번 지원 사업자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로 무산됐다. 가장 최근 사업자 선정은 지난해 1월로, 지원했던 K 모바일·퀀텀 모바일·세종 모바일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는 이동통신시장 진입비용과 제도적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는 ▲네트워크 구축과 기지국/교환기로 인한 고정비용 ▲광고비 ▲결합판매 등에 따른 범위의 경제 ▲제도적 문제로 높은 전환비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7차례의 사업자 선정에서 진입비용을 충분히 감당할만한 대기업이 승인 심사를 신청한 적은 없다. 지난 2011년 2번째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그룹이 중소기업중앙회이 주도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참여를 발표했지만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 문제’로 해석했다. 재무적으로 진입비용을 감당할 제4이통사 선정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미래부도 이런 내용을 아는지 지난 2015년 통신사업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한다. 대부분 경쟁 촉진을 통한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번호이동제도나 2012년도 단말기 자급제도를 시행 등 전환비용 하락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키려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박근혜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들고나온 '단말기 유통법'은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최근 방송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단통법 시행 이전 개인당 42만원 수준이던 보조금 혜택이 3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은 제4이통사 선정과 알뜰폰(MVNO)의 활성화다. 알뜰폰의 경우 일정 부분 요금 하락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구조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4이통사가 선정될 경우 현재 활성화된 알뜰폰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제4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공조해 유통비용을 절약하고 독자적 가격정책 수립도 가능하다.

한편, 현상황에서 SKT,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자발적 요금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ISDI는 최근 ‘2016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요금격차가 크지 않고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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