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1공영 1민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방위 소속 최구식 한나라당 제 6정조 위원장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방송광고시장 완전경쟁 방침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공영, 다민영'을 핵심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문방위원들은 정부의 방송광고 시장 완전경쟁 방침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여의도통신
지난 7일 오후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광고판매 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적하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 그러나 위탁 강제제도의 정당성이나 독립적인 미디어렙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논의에서)‘지상파 방송3사가 신문사와 다르게 렙을 통해서 광고를 팔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언론의 공공성’을 살피는 쪽으로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1공영 1민영’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견해가 다르다”면서 “오히려 ‘1공영 1민영’이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오히려 ‘1사 1렙’이 되면 방송국 하나가 한 개의 방송광고판매사를 두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국’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상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송사는 영업국 체제가 아닌 렙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 의원은 “결국 종합편성채널이 안착돼 방송사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실질적으로 ‘1사 1렙’으로 갔을 때 부작용이 치유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매체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도 “지역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는 마치 2등 국민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면서 “지역방송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헌재 결정은 코바코 독점이 문제라고 한 것이지 약육강식으로 센 놈만 살고 약한 놈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물론 경쟁을 해야 하지만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면서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역시 “방송사에서 영업권을 갖고 연계해서 광고를 판다고 하면 지역신문이나 조중동을 제외한 마이너 신문은 광고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여론의 다양성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있어 ‘1사 1렙’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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