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원은 미디어렙 제·개정과 관련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안을 제시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1공영 1민영’에 대해 “헌재 판결의 정신에 알맞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매체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심의가 시작되면 방통위의 견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방위 국감 모습 ⓒ곽상아

민영미디어렙 도입, 취약매체 보호관련 “정부안 나와야”

7일 국회 문방위 방통위 국감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광고판매 제도와 관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방통위나 문화부 등 주무부처에서 방안을 빨리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방송사에서 영업권을 갖고 연계해서 광고를 판다고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돼 지역신문이나 조중동을 제외한 마이너 신문은 광고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여론의 다양성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진 의원은 이어 “헌재의 뜻을 존중해서 바꾸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송사의 미디어렙 과도한 참여는 직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미디어렙이 어떤 규제도 없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모든 방송사가 (광고를 위해) 시청률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이 될 것이 뻔하다.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드라마들이 횡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을 고려하는 것은 배려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금년 하반기에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텐데 정부차원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보호대책이 나와 준다면 논의가 더 편해질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안)심의가 시작되면 방통위 견해도 나올 것”이라고답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방송광고공사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입법안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심의에 들어간다면 그 과정에서 위원회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조영택 의원은 “이번에도 청부입법으로 코풀려고 하냐. 떳떳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업계 지각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 기준 '취약매체 연계판매 규모 추정액'ⓒ송훈석 의원실

최시중, “1공영 1민영 헌재 판결 정신에 알맞지 않아”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취약매체 보호대책으로 ‘1공영 1민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광고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풀어놓으면 광고시장이 독과점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각 방송마다 미디어렙을 두는 것이 아니라 1민영 체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공영 1민영’ 체제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에서 판결한 정신에 알맞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될 WTO 협정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견해가 다르다”면서 “지금 코바코에서 지역방송, 종교방송의 연계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나?”고 묻자 최 위원장은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20%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 들어오는 방송광고를 연계판매하거나 수입을 배분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곽상아

송훈석,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도 도입하자”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사 등의 취약매체 광고연계판매 규모는 약 1530억 원~1795억 원 정도로 매체별로 보면 지역방송은 평균 25%, 종교방송은 무려 80%를 차지한다”면서 “취약매체에 대한 제도화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방통위는 그동안 취약매체를 보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송 의원은 “보완책으로 일부에서는 취약매체의 감소분에 대해 일부를 보존해주는 방식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방식으로는 취약매체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안으로 미디어렙 설립허가와 재허가 기준에 적절한 광고 매출규모를 보장하기 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법률도 좋고 시행령도 좋지만 규정을 세워야 지켜지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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