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진천군은 납세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위한 ‘지방세 맞춤형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 관심이 뜨겁다.

납세도우미 제도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 등 급변하는 납세환경변화에 따른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세무정보를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단서조항 미 이행으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신규 창업중소기업 및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 신청법인과 세무공무원간 1대1 지방세 맞춤형 납세도우미를 지정하여 지방세 월별 납부안내 및 납부 편의시책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세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납세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홍보를 차별화하고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납부 리플릿을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상렬 진천군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 차원의 제도적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진천군청> 진천군이 지방세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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