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문화부가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교수직까지 함께 박탈한 것에 대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예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법에는 대학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면 교수직으로 복귀하도록 돼있다. 이 조항을 유추 해석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교수직을 박탈한 것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황지우
당시 문화부는 황 전 총장의 교수직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의 "대학 교원으로 재직중 대학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한예종 서사창작과 교수 출신인 황 전 총장이 총장 임기를 마쳤다면 교수직에 복귀해도 되지만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교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부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황 전 총장은 현재 대학측을 상대로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의 해석문제와 관련 "이 조항만을 가지고 '임기 중 사퇴'를 '평교수직 유지 또는 상실'과 연결할 수는 없다"며 "교수로 재직중 총장직에 임용된 자가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 별도의 법률적 사유 없이 교수직을 해임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배치되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표적·부당감사로 총장직을 물러난 것도 본인으로서는 통탄할 일인데, 법적 해석이 분분한 근거를 들어 교수지위도 자동으로 박탈한 것은 황 총장을 두번 죽인 것”이라며 “최근 신태섭 KBS이사, 정연주 KBS사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등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볼 때, 무리한 법적용으로 교수지위를 박탈당한 황지우 총장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럴 경우 한예종은 바로 교수직위를 원상회복 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황지우 총장의 교수직 상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박종원 신임 한예종 총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측과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복직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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