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는 한국ABC협회의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 ‘반값 신문 양성화’로 규정하며 “지역신문은 다 죽게 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ABC협회는 지난 9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구독료의 80%를 받아야 유료부수 1부로 인정해주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결의했으며 또한 지금까지 구독료를 할인해주는 독자의 비율이 정가 독자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해 독자 전체의 ‘할인 독자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 한국 ABC협회 웹사이트ⓒwww.kabc.or.kr
지역신문위원회는 “ABC협회가 결국 반값 신문을 양성화해줌으로써 신문시장의 가격․경품 전쟁에 불을 붙였다”면서 “정부차원의 고시 변경이 아닌 민간단체의 시행세칙 변경일 뿐이지만 이번 조치는 조선․중앙․동아 등 3개 과점신문에 신문시장을 완전히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제공은 불법이라는 현행 신문고시를 앞으로 3년 동안 존치시킨다고 결정했다”며 “엄연히 정부의 고시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민간자율기구인 ABC협회가 유료부수 인정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춤으로써 구독료의 50%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라고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위는 “더구나 ‘유료부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문사들의 자율적인 ABC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문화부의 방침은 천문학적 경품을 쏟아 부을 능력이 있고, 불법을 자행하는 조중동에 국민의 혈세(정부광고)를 몰아주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고, ‘일하는 정부’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왜 신문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법 위반과 직무유기를 방조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문화부를 향해 “유료부수 인정기준 완화 지침을 당장 철회하고 한국ABC협회로부터 부수공사를 받는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지침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ABC협회도 회원 전체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유료부수 인정기준 완화와 공사 일정에 대해 의결을 취소하고 전체 회원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신문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 신문법과 방송법의 날치기 처리 이후 종편 컨소시엄에 들러리 세우려는 조중동의 온갖 사탕발림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라면서 “지금 지역신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지역신문 죽이기’를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저항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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