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의 “미디어렙 관할 부처가 어딘가?”라는 질의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고 답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조영택 의원은 이날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면서 “관할 부처가 어딘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미디어렙은 방통위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했다”고 답변했다.

▲ 유인촌 문화부 장관(좌)와 조영택 민주당 의원(우)ⓒ여의도 통신

조영택 의원은 “그렇다면 (문화부는)여기에서 손을 뗄 계획인가?”라며 “문화부 산하 방송영상광고과는 폐지할 생각인가”라고 재차 묻자, 유인촌 장관은 “그렇지 않다. 광고진흥이라던가…”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택 의원은 “미디어렙 도입과 함께 방송광고공사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광고공사도 방통위로 이관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그렇지 않다. 업무역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창구를 방통위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영택 의원은 “(유인촌 장관의 답변이)행정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렇다면 방송광고공사라던가 미디어렙 개정안은 누가 만들 것이며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주관부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주관부서도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걱정스럽다”면서 “모든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정책 대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방통위쪽에)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영택 의원은 “창구를 방통위로 하기로 한 것은 근거법률인 민영미디어렙 관련 법개정을 방통위가 제정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운영에 대해서 문화부는 협조부서가 되고 주관부서에서 손을 뗀다는 말로 들린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그 부분은 방통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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