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춘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ABC협회는 구독료를 받지 않고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 송훈석 의원 ⓒ여의도통신
송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7월 22일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신문법 제1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신문사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등의 ‘자료신고’가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부는 ‘자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일간신문사와 잡지사 등 280개사가 가입해 있는 한국ABC협회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ABC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나 신문법에 의한 자료신고 시행경과를 보니 해마다 미신고 신문사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자료신고의 핵심사안인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경우, 신고대상 신문사 대비 검증이 제대로 완료된 비율은 2006년은 각각 44%, 28%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인 신고, 엉터리 자료제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처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자율로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문화부는 ‘한국ABC협회에 부수를 신고한 신문사에만 정부광고를 주겠다’고 해 ABC제도의 활성화의 뜻을 밝혔다”면서 “ABC협회는 이에 따라 유가부수기준을 현행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준유가부수를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중소신문사와 지역신문사들은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아닌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신문시장의 과열•출혈경쟁을 조장하여 마이너 매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ABC협회의 자율적인 범위를 넓히는 대신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어쨌든 유가부수공개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부수 공개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외부에서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해야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훈석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KTV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시청률이 0.069%일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지만 지난해 운영비만 약 202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이 보지도 않는 홍보 방송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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