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문화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념서적에 대한 심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렇듯 내외부에 중요한 문제가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의 조직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 장세환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장세환 의원실이 간행물윤리위원회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결과, 지난 4월 말 검찰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지원부 국내간행물팀에 전화를 걸어 ‘이념도서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 ‘6.15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4종 4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 도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월 17일에는 경찰청이 간행물윤리위에 전화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6.15 출판사와 관련한 최근의 상황’을 설명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경찰청에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심의기준 등을 설명하고 ‘최근 수년간 이념도서를 심의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념서적에 대한 심의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주화의 성숙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스스로도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력에 의해 심의를 시도한 것은 문화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부가 이런 일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산하단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적 은폐한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본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문화부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심의도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6.15출판사 관련서적 심의에 대한 내용이 고위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에서 입수한 간윤 내부문서에 따르면 “'09년 심의도서 제출목력 아래 ‘※6.15출판사 발행 이념도서 4종 4권 삭제’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양성우 위원장이 직접 사인하여 결재한 서류라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검찰의 전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9월 25일 본 의원실과 통화한 후 통화사실과 통화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전화한 이야기는 당황하여 한 말’”이라면서 “'경찰청과는 통화한 바 있지만 검찰과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4월 말 검찰 전화가 사실이 아니라면 5년 동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갑자기 이념도서를 자체 수집하고 급하게 심의소위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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