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전남 신안군 남신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 가운데 사전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22일 실시되는 남신안농협 조합장 후보는 정송관(57) 현 조합장과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만석(60)씨, 이민수(65)씨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3자 대결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남신안농협조합장 명의로 된 비료구매쿠폰과 운임보조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안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며 심지어 어느 후보는 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등 혼탁 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한편 조합장 임기는 4년이지만 조합 합병으로 인한 이번 선거 당선자는 단축된 2년으로 오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금권·불공정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으며 조합마다 선거 시기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동시로 실시키 위해 지난 2014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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