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 야당 추천 몫 인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두고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요청서에 따라 민주당이 후임 방통위원 인선에 나서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5인 체제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 등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며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현직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이기주, 김석진 위원과 김재홍 부위원장은 3월 26일 임기가 종료되고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 각각 임기가 종료된다. 방통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절차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명의의 방통위원 추천 요청서가 발부되는 시기다.

통상적으로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 후임 위원 인선을 위해 방통위가 대통령 명의의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 다만 대통령 지명 2명의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요청서를 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황 대행 명의로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 요청서를 발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 요청서를 보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결을 받아서 보냈다. 황 대행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해 황 대행도 사정을 알고 있고, 다만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에게도 요청서를 보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따로 황 대행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할 부분"이라면서 "그 동안 공문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현재 여야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몫 방통위원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방통위원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황교안 대행의 명의로 온 후임 위원 추천 요청서에 따라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국회 몫 2인에 대해 추천을 하면, 추천된 위원들은 사실상 황 대행의 임명장을 받게 된다. 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차기 방통위원 인선에 이미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된다. 관련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임명하고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1명 씩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행의 인사권을 인정할리가 없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황 대행이 여야의 추천을 받아 각각 1명씩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황 대행이 3월 27일 3명의 방통위원이 임기를 마친 이후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까지 방통위가 2명의 야당 추천위원과 1명의 여당 추천위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고만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2대2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몫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황 대행 입장에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의혹대로 방통위원 인선이 이뤄지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럴 경우 차기 방통위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정권을 획득하면 여당 2명, 야당 3명의 구도가 된다. 바른정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여당 1명, 야당 4명의 구도가 형성된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획득해야 비로소 여당 3명, 야당 2명의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진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이 극심한 혼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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