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는 16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추진주체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회의소집, 개최, 운영 등의 기준 등이다.

시는 조합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그 간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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