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금품을 지원한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14일 오후 특검은 13일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의 달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최 씨의 차명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원금을 보내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세상에 알려지자, 지난해 9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 정유라 씨 훈련지원 계약을 파기했었다. 그러나 다음달 삼성은 250억 원 상당의 비밀 계약을 다시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이 법적 위험까지 감수하며 최 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을 부정청탁의 대가 관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아 1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한 판사는 현 중앙지법 영장전담부 소속 판사 중 막내로,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이화여대 입학비리 혐의를 받았던 최경희 총장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정석 판사는 법조계에서 균형감각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원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성향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달 16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수사 미비 등을 이유로 기각 당했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강수사 내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야당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에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고, 특검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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